
해당 게시물은 학교, 연구실,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3D프린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안내문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적층제조(AM, Additive Maufacturing) 국제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3D프린팅 7개 방식 중 국내에 가장 많이 보급된 재료압출방식 FFF(Fused Filament Favrication) 3D프린터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3D프린터 안전관리 수칙

1 장비사용법 및 안전수칙을 확인해주세요. 2 프린터 이용 전에 사용 소재에 따른 장비 가동 설정을 확인해주세요. 3 프린터 작동 중에는 소재가 압출되는 부위에 높은 열이 발생하므로 구동부에 손을 대지 말아주세요. 4 필라멘트 투입 및 교체 시 화상에 주의해주세요. 5 필라멘트가 녹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6 작동 오류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출력 시작 후 3분 정도 바닥에 안착했는지 확인해주세요. 7 개방형 장비는 작동 중 이물질이 들어가면 발화 위험이 있으므로 이용 전에 주변을 정리해주세요. 8 출력물은 노즐과 베드의 온도가 충분히 내려갔는지 확인한 후에 장갑을 착용하고 꺼내주세요. 9 출력물 및 서포터 제거 시 파편이 얼굴에 튀거나 날카로운 도구에 손을 베일 수 있으므로 보호장갑 및 보안경을 착용해주세요. 10 후처리 과정 시 후처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중독 증상이나 유해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산업용 방진 마스크나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11 후처리 작업 전에는 반드시 환풍기 및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작업공간의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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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팅 서비스 안전교육

3D프린팅 서비스 안전교육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3D프린팅서비스사업 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교육입니다. 3D프린팅 제조 공정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적층제조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며, 대상자가 아니여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 이수 | |
법정교육 대상 |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 대표자 및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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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 - 삼차원프린팅 관령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삼차원프린팅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삼차원프린팅 작업환경관리 및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유형별 위험상황에 대한 비상 대처 방안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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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 - 안전교육기관의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 안전교육기관의 전문강사가 3D프린팅 작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교육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방법(온라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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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 | - 대표자: 신규교육 9시간, 보수교육 2년마다 6시간
- 종업원: 신규교육 16시간, 보수교육 매년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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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팅 작업환경 관리방법 요약표
3D프린터 실내 작업현장 적정 온·습도 유지 | - 국내 계절 별 실내 적정온도 범위 중 가장 낮은 온도, 실내 습도 40~60% 유지
- 봄·가을: 실내적정온도 19℃, 습도 50%
- 여름: 실내적정온도 24℃, 습도 60%
- 겨울: 실내적정온도 18℃, 습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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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장비 및 소재 선택 | - 장비는 밀폐형 장비 또는 장비 내 필터가 장착된 3D프린터 사용
- 소재는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소재 사용
- 소재 제품 원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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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기 | 환기장치 | - 실내 공간면적을 고려하여 적정 용량의 실내용 환풍기 사용
- 환풍기는 3D프린터 작동 전 가동하고, 3D프린터 완료 후에도 최소 1시간 이상 가동
- 환풍기 작동 중 출입문을 완전 밀폐하지 말고 약간 열어둠
- 환풍기 사용은 자연환기와 함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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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기 | - 봄·가을에는 외부 공기를 고려하여 창문을 5~20cm 정도 개방
- 여름 및 겨울에는 3D프린터 작동 직후 창문 및 출입문을 5분 정도 개방하고 1시간 단위로 5분 이상 환기 필요
- 3D프린터 종료 후 프린터 도어를 개방하여 30분 이상 환기
- 주변환경 및 대기상태에 따라 오염된 외부공기가 유입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연환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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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공간 점검 | - 3D프린터는 환기가 잘되는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 에어컨 설치 시: 환풍기 반대편에 설치
- 선풍기 가동 시: 환풍기 반대편 및 환기가 잘되는 곳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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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 - 3D프린터 출력물 완료 후 프린터 챔버 내부 잔류 찌꺼기 청소
- 3D프린터 작업공간의 주기적인 청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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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터 사용 시 권장사항
1 친환경 장비 사용하기
3D프린터 장비 사용 시 개방형 형태보다는 밀폐형 장비를, 특히 장비 내 유해물질 제거장치(헤파 필터, HEPA Filter)가 장착된 장비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개방형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한 아래의 조건을 맞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환풍기, 후드 등 국소배기장치 설치하기
- 개방형 프린터를 밀폐할 수 있는 작업부스 설치하기
- 안전보호구 착용(산업용 방진마스크 착용)
2 친환경 소재 사용하기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는 PLA 소재(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 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PLA 소재의 경우에도 기능성 원료가 첨가된 복합성분으로 구성된 경우, 첨가제 사용으로 인한 다른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품원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losha.or.kr)에서 검색해 확인 가능합니다.
3 환기장치 설치하기
FFF 3D프린터 소재는 높은 온도(200~260℃)에서 소재를 녹여 적층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3D프린터 가동 직후 노즐에서 소재 용융 시 초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같은 유해물질이 방출된다는 관련 논문 및 연구내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D프린터 가동 중 유해물질 절감을 위해 기본적으로 급기 및 배기 설비 시설을 확충하거나 환풍기 등과 같은 환기장치를 아래과 같은 조건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작업현장 공간면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풍량의 환풍기를 선택

- 환풍기 설치 시 창문이나 출입문 반대편에 설치
- 환풍기는 3D프린터 작동 전·후에 작동


5 공기정화식물 이용
환기장치와 함께 공기정화식물을 사용하는 것도 공기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 정화 능력이 있는 벤자민 고무나무, 아레카야자, 관음죽, 스킨답섯, 시클라멘, 행운목 등의 공기정화식물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1 3D프린팅 가이드북(배포용).pptx

해당 게시물은 학교, 연구실,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3D프린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안내문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적층제조(AM, Additive Maufacturing) 국제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3D프린팅 7개 방식 중 국내에 가장 많이 보급된 재료압출방식 FFF(Fused Filament Favrication) 3D프린터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3D프린터 안전관리 수칙
1 장비사용법 및 안전수칙을 확인해주세요.
2 프린터 이용 전에 사용 소재에 따른 장비 가동 설정을 확인해주세요.
3 프린터 작동 중에는 소재가 압출되는 부위에 높은 열이 발생하므로 구동부에 손을 대지 말아주세요.
4 필라멘트 투입 및 교체 시 화상에 주의해주세요.
5 필라멘트가 녹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6 작동 오류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출력 시작 후 3분 정도 바닥에 안착했는지 확인해주세요.
7 개방형 장비는 작동 중 이물질이 들어가면 발화 위험이 있으므로 이용 전에 주변을 정리해주세요.
8 출력물은 노즐과 베드의 온도가 충분히 내려갔는지 확인한 후에 장갑을 착용하고 꺼내주세요.
9 출력물 및 서포터 제거 시 파편이 얼굴에 튀거나 날카로운 도구에 손을 베일 수 있으므로 보호장갑 및 보안경을 착용해주세요.
10 후처리 과정 시 후처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중독 증상이나 유해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산업용 방진 마스크나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11 후처리 작업 전에는 반드시 환풍기 및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작업공간의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3D프린팅 서비스 안전교육
3D프린팅 서비스 안전교육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3D프린팅서비스사업 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교육입니다. 3D프린팅 제조 공정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적층제조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며, 대상자가 아니여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3D프린팅 작업환경 관리방법 요약표
적정 온·습도 유지
소재 선택
■ 3D프린터 사용 시 권장사항
1 친환경 장비 사용하기
3D프린터 장비 사용 시 개방형 형태보다는 밀폐형 장비를, 특히 장비 내 유해물질 제거장치(헤파 필터, HEPA Filter)가 장착된 장비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개방형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한 아래의 조건을 맞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친환경 소재 사용하기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는 PLA 소재(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 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PLA 소재의 경우에도 기능성 원료가 첨가된 복합성분으로 구성된 경우, 첨가제 사용으로 인한 다른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품원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losha.or.kr)에서 검색해 확인 가능합니다.
3 환기장치 설치하기
FFF 3D프린터 소재는 높은 온도(200~260℃)에서 소재를 녹여 적층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3D프린터 가동 직후 노즐에서 소재 용융 시 초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같은 유해물질이 방출된다는 관련 논문 및 연구내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D프린터 가동 중 유해물질 절감을 위해 기본적으로 급기 및 배기 설비 시설을 확충하거나 환풍기 등과 같은 환기장치를 아래과 같은 조건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공기정화식물 이용
환기장치와 함께 공기정화식물을 사용하는 것도 공기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 정화 능력이 있는 벤자민 고무나무, 아레카야자, 관음죽, 스킨답섯, 시클라멘, 행운목 등의 공기정화식물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1 3D프린팅 가이드북(배포용).pptx